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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을 위한 종합지원세트, 내게 필요한 제도를 찾아보세요.
청년 자산형성
사업명 | 대상 및 내용 | 시기 | 신청방법(문의처) |
청년 도약계좌 | 19~34세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대상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 | 2024년 4월부터 신청 | 청년도약계좌 협약은행* 앱(App)에서 비대면 신청 *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 부산, 광주, 대구, 경남, 전북, SC(2024년 상반기 출시 예정) •(문의) 청년도약계좌 콜센터(☎1397, 바로연결 번호 3번) 또는 협약 은행별 콜센터 |
장병내일 준비적금 | •(대상)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후 만기 해지한 병역의무이행자 •(지원내용) 본인 저축액(월 최대 40만 원)+은행이자 5% (비과세)+원금의 100% 매칭 지원금(비과세) | 병역의무이행자의 전역(소집 해제)으로 장병 내일 준비적금 만기 해지 시 | 나라사랑포털, 사회복무 포털, e-병무지갑 앱을 통해 ‘가입자격 확인서’ 발급 후 은행(14개)에 가입신청 •(문의) 국방부 (☎02-3146-6544~5), 병무청 (☎02-3146- 6123~5) |
청년 내일저축 계좌 | •(대상) - 가입연령: 신청 당시 19~34세 ※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 - 월 근로·사업소득이 50만 원 초과~230만 원 이하 ※ 수급자·차상위자는 월 10만 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내용) - 본인저축액(월 10만 원 이상)+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10만 원) ※ 수급자·차상위 청년은 정부 지원금 30만 원 | 024년 5월 1~21일 | (온라인) 복지로(www. bokjiro.go.kr) •(방문)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자산형성지원 콜센터(☎1522-3690) 및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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