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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75세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2025년 7월 기준 만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이 다시 시행됩니다.
2014년 7월 시작된 본 제도는 이후 적용 연령이 단계적으로 낮아지면서 현재는 만 65세 이상까지 확대되어 있습니다.
적용 내용 (만 75세 이상, 2025년 7월 기준)
- 대상자: 만 75세 이상 일부 치아가 상실된 부분무치악 환자 (완전 무치악 제외)
- 적용 개수: 평생 최대 2개 임플란트
- 적용 부위: 위·아래 구분 없이 어금니 및 의학적으로 전치부 가능할 경우 앞니도
- 본인부담률: 총 비용의 50% (의원급 기준, 의료급여는 1종 20%, 2종 30%)
- 재료 및 제한 사항: 분리형 식립재료 + PFM 보철물 사용; 일정 조건 미충족 시 비급여 제외
예를 들어, 101만 원의 행위료와 18만 원 재료비로 구성된 경우 본인 부담금은 약 60만 원 수준입니다 .
연혁 및 적용 흐름
- 2014년 7월: 만 75세 이상 대상으로 임플란트 급여화 시작 (본인부담 50%)
- 2015년 7월: 적용 연령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
- 2016년 7월: 만 65세 이상까지 확대
- 2018년 7월: 본인부담률 50%에서 **30%**로 인하
- 이후 만 65세 이상까지 유지 중
현재는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평생 2개, 본인부담률 30% 적용 중입니다
즉, 2025년 7월부터는 ‘75세 이상이지만 고령자 특례로서 본인부담률 50%로 다시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요약 표
항목내용
적용 시기 | 2025년 7월부터 만 75세 이상 대상 |
대상 | 만 75세 이상 부분무치악 환자 |
적용 개수 | 평생 최대 2개 |
적용 부위 | 앞·어금니 (전치부는 조건부 허용) |
본인부담률 | 본인부담 50% (의료급여 대상은 차등 적용) |
재료 제한 | 분리형 식립재료 + PFM 보철만 보험 가능 |
참고사항 및 유의사항
- 만 65세 이상 일반 대상자는 본인부담률 **30%**로 계속 적용됨
- 완전 무치악 환자는 해당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보험 절차는 치과 진료 후 급여 대상자로 등록하여 공단 승인 후 진행됩니다
궁금한 부분이나 본인 상황에 대한 임플란트 보험 적용 가능 여부가 더 필요하시면, 정확한 생년월일(만 75세 또는 만 65세 여부)과 치아 상태 등을 알려주시면 구체적으로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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