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피후견인의 재산 조회를 한번에 통합신청하는 서비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금융거래,토지,건축물, 자동차, 세금,,연금등 사망자(또한 피후견인)의 재산 조회를 한번에 통합신청하는 서비스
언제 어디서 신청할수 있니요?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시
방문= 사망자 주소지 동 주민세너 또한 전국시. 구청,읍. 면사무소
사망 신고 이후 별도 신청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가능
방문=전국 시-구청,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정부 24 안심상속 클릭
피후견인재산조회는 기간 제한 없음
방문=전국시, 구청,읍, 면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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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신청인
∨
신청시 접수= 전국시, 구청,읍, 면 주민센터
∨ 개별기관으로 신청 정보 전송
재산조회= 금융협회. 국세청.연금공단.지자체등
∨
결과통보=금융협회,국세청,연금 공단.지자체등
∨ 기간별조회 결과 개별 통보
결과 확인=신청인(문자,우편,방문 수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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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신청할수 있나요
방문 신청
상속인
제1순위상속인(자녀,배우자)
제1순위가없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 (부모, 배우자)
제1,2순위가 없는 경우,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상속 재산관리인
후견인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 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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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상속인
제 1순위 상속인(자녀, 배우자)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 2순위 상속인(부모. 배우자)
단 제1순위가 상속 포기로 인한 제2순위자는 방문 신청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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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재산을 조회해 주나요
금융거래 |
신청일 기준으로 사망자(피후견인)명의 각종 예금, 보험 계약,예탁증권.공제, 대출, 신용카드이용대금,지급 보증. 특수 채권 대여금고등 |
국세 |
국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 있는 미납 세금,환급금 |
연금 |
국민 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근, 군인 연금, 근로복지 공단 퇴직연금 가입유무 |
공제회 |
건설근로자공제회, 군인 공제회, 대한 지방 행정공제회,과학기술인 공제회, 한국 교직원 공제회 가입유무 |
지방세 |
지방세,체납액및 납부기한이 남아 있는 미납세금, 환급금 |
안심 상속 서비스는 상속재산현황민을 제공할뿐, 실제 상속절차외는 무관합니다
상기 기재된 내용외의 재산 및 개인 간 채무등은 조회가 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회 결과는 어떻게 확인 하나요?
금융거래, 국세,국민연금, 근로 복지 공단 퇴직 연금 (처리기간:20일이내)
→ 개별 기관에서 발송된 문자 (SMS)확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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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건축물, 지방세, 자동차 (처리기간:7일이내)
→신청서에 선택한 방법에 따라 왁인
(우편,문자, 방문 수령중 선택가능)
방문 신청시, 건축물 자동차늦 즉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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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 연금,건설 근로자 공제회, 대한 지방 행정공제회, 군인 공제회, 과학 기술인 공제회, 한국 교직원 공제회,
(처리 기간 :20 일이내)
→개별 기관에서 발송된 문자 (SMS)안내에 따라 신청인이 조회 결과 가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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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 연금,건설 근로자 공제회, 대한 지방 행정공제회, 군인 공제회, 과학 기술인 공제회, 한국 교직원 공제회,
(처리 기간 :20 일이내)
→개별 기관에서 발송된 문자 (SMS)안내에 따라 신청인이 조회 결과 가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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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결과 관련 문의는 각 개별 기관에 문의
→금융(금융 감독원☎1332)
국세(국세청☎126)
국민 연금(국민 연금 공단☎1335)
→토지,건축물,지방세, 자동차(시,군,구청 업무 부서)
→공무원, 사학, 군인 연금및 공제회(해당고객센터)
→상속관련 상담 (대한 법률 구조 공단☎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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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