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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연금이 중단되는 사례는 제도 자체의 폐지가 아니라, 개인의 자격 요건 변화나 행정적 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것입니다.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인정액 기준 초과
2025년 기초연금 수급 대상은 다음과 같은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독가구: 월 228만 원 이하
부부가구: 월 364만 8,000원 이하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산액을 말합니다. 
금융소득 증가나 재산 가치 상승 등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2. 소득·재산 변동에 따른 재조사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소득·재산 변동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과정에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기타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기초연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3. 직역연금 수급자 등의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의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퇴직연금일시금, 유족연금일시금 등을 수령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단, 일부 예외 조항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상세한 사항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내 거주 요건 미충족
기초연금 수급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해외 장기 체류 등으로 국내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5. 국민연금 수급액 증가로 인한 감액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경우, 국민연금 수급액이 증가하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되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중복 수급에 따른 조정으로, 소득재분배급여금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확인 및 상담 방법
기초연금 수급 자격 확인: 기초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등을 통해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국민연금공단(☎1355)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개인의 소득 및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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