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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타고 일하셨다면 꼭 확인하세요!
2025년 어선원 직불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2025년 어선원 직불금 신청
2025년 어선원 직불금(수산공익직불제) 신청에 관해 정리해드릴게요.
신청 일정
- **2025년 5월 1일(목)부터 7월 31일(목)**까지 신청 가능(공휴일 제외)
신청 장소
- 어선이 출입항하는 항구를 관할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동 주민센터
- 신청자는 어선의 선적항 기준으로 하십시오
신청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어선원으로,
-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최소 6개월 이상 고용 관계 유지 또는
- 6개월 이상 승선 근로를 제공한 자
- 신청 연도 기준 가구 내 동시 중복 신청 금지
지원 금액
- 어선원 1인당 연간 130만 원 지급
📄 제출 서류
- 근로계약서, 어선 승선 기록 등
- 그 외 필요한 서류는 지역 공고문 참조 (항구 시·군·구 공고문·읍면동 안내물 포함) suhyupnews.co.kr+14changwon.go.kr+14mof.go.kr+14.
🎓 신청 후 절차
- 수산공익직불제 교육 이수 (약 2시간)
- 소득 기준, 법령 준수, 교육 이수 여부 등 이행점검
- 자격 요건 충족 시, 연말에 직불금 지급 예정
유의사항
- 가구 내 중복 신청 불가: 같은 세대에서 소규모어가 직불금이나 조건불리지역 직불금과 중복 불가능
- 외국인 불가, 가족어선원 제외 등 자격 제한 존재
📞 문의
-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민원콜센터 1899‑1111
- 또는 해당 시·군·구 수산업 담당부서 (예: 창원시 수산과 055‑225‑6963, 부산 사상구 일자리경제과 051‑310‑4781) b
요약표
항목내용
신청 기간 | 5월 1일 ~ 7월 31일 |
신청 장소 | 어선 선적항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대상 | 국적 한국, 6개월 이상 고용 또는 승선 |
지원 금액 | 1인당 연 130만 원 |
필수 서류 | 근로계약서, 승선 기록 등 |
사후 절차 | 교육 이수 → 이행 점검 → 자격 확인 → 지급 |
문의처 | 읍면동 센터 / 1899‑1111 / 지자체 담당부서 |
준비 팁
- 증빙서류는 미리 챙기세요 (계약서, 승선 기록 등)
- 교육도 계획적으로: 교육 미이수 시 지급 제외될 수 있음.
- 세대 내 중복 신청 피하세요 (소규모 어가 등 다른 직불금과 중복 제한).
더 필요한 정보 있으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릴게요!
📌 130만 원 지원
📌 신청 기간: ~7월 31일(목)
📌 신청 장소: 승선 어선의 항구가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 대상은?
- 어업허가 어선에 6개월 이상 승선한 내국인 어선원
- 어선 소유자 또는 가족 제외
- 어업 외 종합소득 2천만 원 미만 (세대합산 4,500만 원 미만)
- 같은 세대 중복 신청 불가
- 농업·수산 직불금과 중복 수령 제한
📄 필요서류는?
- 신청서
- 승선사실 확인서 or 근로계약서
(※ 일부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생략 가능)
🧾 직불금은 12월경 지급 예정!
지금 바로 조건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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