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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에서 적용 연령을 55세로 확대하는 변화가 발표되어 있는데, 주요 내용과 유의사항을 같이 정리해줄게.
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가 2025년 8월 발표한 바에 따르면, 사망보험금 유동화 적용 연령을 기존 65세에서 55세로 낮추기로 함.
- 이로 인해 대상 계약 건수와 금액이 크게 늘어날 전망임. (2024년 말 기준으로는 약 75.9만 건, 35.4조 원 규모)
- 2025년 10월부터 일부 보험사를 시작으로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고, 우선 5개 생명보험사에서 시작함.
- 유동화 가능 비율은 최대 90%까지 가능하고, 연금 형태(혹은 월지급 형태)로 받을 수 있음.
- 단, 일부 조건이 있음. 예:
• 사망보험금이 9억 원 이하인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계약자여야 함.
• 소득 요건이나 재산 요건은 별도로 요구하지 않음.
• 계약기간 및 납입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함.
• 보험 계약대출 잔액이 없어야 함.
의미 및 배경
- 기존에는 65세부터 유동화가 가능했는데, 은퇴 시점과 공적연금 수령 개시 시점 사이에 소득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보임.
- 즉, 50대 중반부터 사망보험금을 미리 연금 형태로 활용할 수 있게 하여 노후 자금 흐름을 개선하려는 정책 의도 있음.
유의사항 / 리스크
- 유동화한 금액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 특히 이자소득세 등 세제 문제가 있음.
- 변액종신보험, 금리연동형 종신보험, 단기납종신보험 등은 유동화 대상에서 제외됨.
- 유동화 비율, 지급 기간 등을 잘 선택해야 손해를 줄일 수 있음.
- 제도 시행 초기에는 보험사별로 준비 상황이 다를 수 있고, 상품 구조·약관이 복잡할 수 있음.
원한다면, 이 제도의 예상 효과, 장단점, 가입자별 대응 전략도 같이 분석해줄까?
사망보험금 유동화로 생전에 활용 가능한 연금자산으로 전환하여 보험계약자들이 노후 소득공백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적용 연령을 55세로 확대
✅12개월치 연금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연(年) 지급형을 신설
✅유동화 비율은 최대 90% 이내에서 자유롭게 신청 가능
사망보험금, 더 이상 죽음 이후의 자산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든든한 연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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