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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납부금 환급
출국 납부금 환급은 보통 외국인이 한국을 떠날 때 국민연금 등 일부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아래에 주요 내용을 안내드릴게요.
출국 납부금 환급 대상
1. 외국인 근로자 국민연금 환급
- 대상: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한 외국인
- 조건:
- 자국과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일시 귀국 또는 영주 귀국하는 경우
-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는 외국인 중 한국을 영구 출국할 경우
2. 군 복무 중 납부한 금액 (병역의무자 해당)
- 훈련병 등 병역 의무자가 출국하며 받는 환급은 별도 문의 필요
환급 신청 방법 (국민연금 기준)
- 신청 시기
- 출국일 전 1개월 이내부터 신청 가능
- 신청 장소
-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 공항 내 환급 창구 (인천공항 등)
- 해외 체류 시: 재외공관(대사관/영사관) 또는 공단 홈페이지 이용 가능
- 필요 서류
- 여권
- 항공권 또는 출국사실 확인서
- 국민연금 납부 확인 서류
- 환급받을 본인 명의의 계좌 정보
문의 및 온라인 처리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https://www.nps.or.kr
- 고객센터: 1355 (국내), +82-63-713-6900 (해외)
관세환급, 세금 환급, 학교 납부금 환불
사용하신 “출국 납부금 환급”이라는 표현은 여러 종류의 환급을 포괄할 수 있으므로, 아래에 말씀하신 세 가지—관세환급, 세금 환급, 학교 납부금 환불—에 대해 각각 설명드릴게요:
1. 관세 환급 (Tax Refund – 공항 면세점 환급과는 다름)
대상
- 수입물품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관세 일부 또는 전부 환급 가능
- 또는 한국을 떠나는 외국인이 구입한 물품에 대해 간이세금환급(Tax Refund)
🔹 일반 관세 환급
- 수출용 원재료 수입 후 수출한 경우 등 기업 대상
- 개인은 보통 해당 없음
🔹 외국인 관광객 세금 환급 (Tax Refund)
- 한국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해 출국 시 환급
- 조건:
- 3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구매
- 구매 후 3개월 이내 출국
- 환급 장소:
- 인천, 김포, 김해공항 등 출국장 내 환급 창구 또는 무인기기
- 일부는 구매 시 매장에서 즉시환급(Instant Tax Refund)
필요 서류
- 여권
- 탑승권
- 세금계산서 또는 환급 영수증
2. 세금 환급 (예: 근로소득세, 부가세 등)
한국에서 일한 외국인의 경우:
🔹 근로소득세 환급
- 연말정산 후 과세 초과 납부된 경우 환급
- 한국을 떠나기 전에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연말정산으로 신청
- 출국 전, 국세청 홈택스 또는 회사 경리팀 통해 처리
필요 서류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출국확인서
- 본인 계좌
국세청 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환급'
3. 학교 납부금 환불 (등록금, 기숙사비 등)
출국하는 학생(유학생 포함)은 학교에 따라 일부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환불 조건
- 휴학, 자퇴, 출국 등으로 학업 중단 시
- 학기 시작 전일수록 환불률이 높음
🔹 환불 항목
- 등록금
- 기숙사비
- 식비, 보험료 등 일부 선납 비용
🔹 환불 절차
- 소속 학교 국제처 또는 학사과 문의
- 휴학/자퇴 신청 후 환불 요청서 작성
- 출국증명서, 통장사본 등 제출
- 환불 입금 (국내 또는 해외 계좌 가능)
정리
항목대상방법비고
관세 환급 (Tax Refund) | 외국인 관광객 | 공항 창구/무인기 | 여권, 영수증 필수 |
세금 환급 | 한국에서 일한 외국인 | 홈택스 / 회사 | 출국 전 신청 권장 |
학교 납부금 환불 | 유학생 또는 조기 귀국자 | 학교 행정처 문의 | 자퇴/휴학 필요 |
필요한 항목에 대해 신청서 양식이나 링크,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 연락처가 필요하시면 말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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