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관련 정보입니다:

1. 신고 대상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월세: 30만 원 초과
적용 지역: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전역 및 도 지역의 시 지역 (경기도 외 도 지역의 군은 제외)
계약 시점: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신규 계약 또는 보증금/월세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
제외: 보증금/월세 변동 없는 갱신 계약, 30일 미만 초단기 계약(예: 고시원, 단기 숙소 등)

 


2.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해야 하지만, 한쪽이 위임받아 신고 가능.
3. 과태료 정보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조정된 과태료 (2024년 개정):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미신고 시 과태료를 2만 원 ~ 20만 원 수준으로 낮추는 법 개정이 추진 중이며, 허위 신고는 최대 100만 원 유지.
계도 기간: 2021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으로, 이 기간 동안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음. 2025년 6월 1일부터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시작.
자진 신고: 계도 기간 이후 자진 신고 시 과태료 면제 가능성 있음.
4. 신고 방법
오프라인: 주택 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또는 정부24(http://www.gov.kr) 통해 신고
모바일 신고: 2024년 7월부터 모바일 신고 시스템 도입.
필요 서류: 임대차 계약서, 계약 입증 서류(입금증, 통장 사본 등). 전입신고 시 계약서 제출하면 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동시 처리 가능.
5. 추가 정보
신고 시 확정일자가 무료로 자동 부여되며, 임대차 시장 정보 투명성 강화와 임차인 권리 보호에 기여.
계도 기간 연장은 국민 부담 완화와 제도 정착을 위한 조치로, 2025년 6월 이후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가 예상됨.
자세한 문의는 주택임대차 신고 콜센터(1588-0149) 또는 관할 지자체로 확인.

권장: 2025년 6월 1일 이후 과태료 부과를 피하려면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를 완료하세요.
참고: 위 정보는 2025년 5월 7일 기준이며, 법 개정에 따라 세부 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