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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아동수당 계좌 변경 신청방법
복지로를 통해 아동수당 계좌를 변경하는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아래에 각각의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온라인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 이용)
- 복지로 접속 및 로그인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앱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방법은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 PASS 등)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민원서비스 신청
- 상단 메뉴에서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을 클릭합니다.
- 목록에서 [복지급여계좌변경] 항목을 선택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개인정보 입력 및 동의
-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동의합니다.
- 신청인의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계좌정보 변경
-
- 대상자(아동)를 선택한 후, 변경할 계좌의 예금주명과 계좌번호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 계좌 확인을 진행하고, 변경 사유를 작성합니다.
- 신청 완료 및 확인
- 신청을 완료하면, ‘서비스 신청현황’에서 처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계좌 변경은 매월 10일까지 신청해야 해당 월부터 적용됩니다. 10일 이후 신청 시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 한 달에 한 번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 반드시 본인 명의의 통장을 사용해야 하며, 예금주명과 계좌번호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 특정 상황(예: 보호자 변경, 기관 계좌로 변경 등)에서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며, 주민센터 방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 방문 장소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 필요 서류 준비
- 복지급여계좌변경신청서 (주민센터에서 작성 가능)
- 신청자 신분증
- 변경할 통장 사본
- 신청 절차
-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담당 공무원이 신청을 접수하고 처리합니다.
ℹ️ 추가 정보
-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계좌 변경을 신청하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신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복지급여신청 화면 따라하기를 참고하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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