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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로, 기한 내 신청하면 최대 지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6월 3일~12월 1일)은 지급액이 5% 감액되니 꼭 기간 내 신청하세요.
신청 방법
- 신청 안내문 받은 경우:
- 홈택스/손택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 접속 →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 주민등록번호 및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환급계좌 확인 후 신청.
- ARS 전화: 1544-9944로 전화 → 주민등록번호,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 또는 현금 수령 선택.
- 모바일 안내문: 국민비서, 카카오톡, 네이버 등으로 받은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 서면 안내문: QR코드 스캔 후 신청.
- 신청 안내문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손택스 접속 →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소득, 재산, 연락처, 환급계좌 입력 후 신청.
- 관할 세무서 방문하여 서면 신청.
- 신청 대리:
- 신청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평일 9시~18시) 또는 세무서에 전화하여 대리 신청 요청 가능.
- 자동신청 제도:
신청 요건
- 근로장려금:
- 2024년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
- 소득 기준 (2024년 부부합산 총소득):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
- 재산 기준: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4억 원 미만.
- 가구 요건: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 없음.
- 홑벌이가구: 배우자(총급여 300만 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있음.
- 맞벌이가구: 신청인 및 배우자 총급여 각각 300만 원 이상.
- 제외 대상:
- 자녀장려금:
지급액
지급 시기
유의사항
-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자(신청자 및 배우자)는 6월 2일까지 신고해야 장려금 지급 가능. 기한 후 신고 시 지급 가능하나 감액 적용.
- 증빙서류: 국세청 자료와 소득·재산이 다른 경우, 입증서류(전세계약서, 분양계약서 등) 제출 필요.
- 부정수급 주의: 허위 소득 증빙, 고소득자 부정 수급 시 환수 및 2~5년 지급 제한. 의심 사례는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
- 사기 주의: 국세청은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음. 사칭 문자/전화 주의.
- 심사 결과: 소득·재산 심사 후 지급액 조정 또는 지급 제외 가능.
- 체납세액: 체납세액 있을 경우 장려금에서 충당 후 지급.
추가 팁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여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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