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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취득세는 일반적으로 상속세를 의미하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히 구분하면:

1. 유산취득세 개념

  • 유산취득세는 말 그대로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이 재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 대한민국에서는 흔히 상속세라고 부릅니다.
  • 상속세는 사망한 사람의 재산(유산)을 상속받는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2. 과세 대상

  • 상속재산 전부가 과세 대상이 됩니다.
  •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금, 채권 등 모든 자산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세율

  • 상속세는 상속재산 규모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2025년 기준 일반적인 상속세율(한국 기준):
상속재산 과세가액세율누진공제액
1억 원 이하 10% 0
1억~5억 원 20% 1,000만 원
5억~10억 원 30% 6,000만 원
10억~30억 원 40% 1억 6,000만 원
30억~50억 원 50% 4억 6,000만 원
50억 원 초과 50% 4억 6,000만 원

실제 세금 계산은 공제액 및 특별공제, 배우자 공제, 미성년자 공제 등을 적용 후 결정됩니다.

4. 신고 및 납부

  • 상속 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 부동산 등기 이전은 상속세 신고 후 완료 가능합니다.

5. 관련 공제

  • 기초공제: 5억 원
  • 배우자 공제: 최대 30억 원
  • 미성년자·장애인 공제: 일정 금액 추가 공제
  • 기타 공제: 상속채무, 장례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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