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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취득세는 일반적으로 상속세를 의미하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히 구분하면:
1. 유산취득세 개념
- 유산취득세는 말 그대로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이 재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 대한민국에서는 흔히 상속세라고 부릅니다.
- 상속세는 사망한 사람의 재산(유산)을 상속받는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2. 과세 대상
- 상속재산 전부가 과세 대상이 됩니다.
-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금, 채권 등 모든 자산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세율
- 상속세는 상속재산 규모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2025년 기준 일반적인 상속세율(한국 기준):
상속재산 과세가액세율누진공제액
| 1억 원 이하 | 10% | 0 |
| 1억~5억 원 | 20% | 1,000만 원 |
| 5억~10억 원 | 30% | 6,000만 원 |
| 10억~30억 원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50억 원 | 50% | 4억 6,000만 원 |
| 5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실제 세금 계산은 공제액 및 특별공제, 배우자 공제, 미성년자 공제 등을 적용 후 결정됩니다.
4. 신고 및 납부
- 상속 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 부동산 등기 이전은 상속세 신고 후 완료 가능합니다.
5. 관련 공제
- 기초공제: 5억 원
- 배우자 공제: 최대 30억 원
- 미성년자·장애인 공제: 일정 금액 추가 공제
- 기타 공제: 상속채무, 장례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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