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이전 소득"은 다른 사람이나 단체로부터 개인이 비정기적·비공식적으로 받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하며, 이는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산정 시 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이에 대한 핵심 정보입니다:
✅ 사적 이전 소득의 정의
가족, 친척, 지인 등으로부터 받는 현금이나 물품 지원
종교 단체, 시민단체 등 민간 기관에서의 지원금 또는 현물
사례금, 경조사비, 장학금(일부), 후원금 등
✅ 생계급여 산정 시 소득 인정 여부
기초생활보장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생계급여 등 급여 산정 시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종류 소득인정 여부 비고
정기적인 현금 지원 소득으로 인정 매월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송금 등
일시적·비정기적 현금 지원 경우에 따라 인정 고액의 경우 일부 소득으로 간주 가능
경조사비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비인정 일반적으로 비정기·소액은 소득 제외
장학금 일부만 소득으로 인정 조건에 따라 면제되거나 인정됨
물품 지원 현금환산하여 소득으로 인정 식품, 의류 등 지원물품의 가치 환산
✅ 관련 기준
보건복지부 지침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라 지자체에서 판단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지원은 소득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음
일회성, 긴급, 소액의 경우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경향
✅ 참고 예시
부모님이 매달 30만 원을 송금 → 소득 인정
친구가 결혼 선물로 50만 원 제공 → 일시적 소득, 인정 안될 수도 있음
종교단체에서 쌀과 라면 지원 → 현물 소득으로 환산
필요시 지역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에서 상담을 받아 실제 소득 인정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시면 관련 지침의 구체 조항이나 사례를 더 정리해드릴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 대해 알고 싶으신가요?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살찌면 숨도 막히고 내장 지방과 폐활량 관계 (0) | 2025.03.10 |
---|---|
장흥군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를 위한 무료 합병증 검사 실시 (0) | 2025.03.10 |
비트의 놀라운 효능과 섭취법과 주의 사항 (0) | 2025.03.09 |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방법과 서류... (0) | 2025.03.09 |
단기 납종신보험료 인상 최대 20% (0) | 2025.0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