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납부 안내문 형식의 예시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잊지 않으셨죠?
고양특례시 체납액 납부 안내
납부 대상
2012년 7월 이전 출고된 경유차
2015년 9월까지 부과된 시설물
납부 기한
2025년 6월 2일(월)까지!
납부 방법
1️⃣ ARS 1644-4600 → 6번
2️⃣ 위택스(WETAX) 접속
3️⃣ 가상계좌 또는 은행 ATM기
문의
고양시민원콜센터 031-909-9000
기후에너지과 031-8075-2648~2650, 2667
📍 방문: 원당줌시티 3층 302호 (환경재정팀)
미납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바로 확인하고 납부하세요 고양특례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납부 안내문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경유 차량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입니다. 납부 대상자께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 내역 안내
성명(또는 법인명): [홍길동]
대상 차량: [예: 경유 차량 ○○1234]
부과 기간: [예: 2023년 상반기]
체납 금액: [예: 24,000원]
납부 기한: [예: 2025년 5월 31일까지]
※ 기한 내 미납 시 가산금이 부과되며, 차량 압류 등의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
납부전용 계좌: 고양특례시청 환경과 안내에 따라 부여된 전용 계좌로 입금
은행 방문 납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 가능
온라인 납부
위택스(Wetax): www.wetax.go.kr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가상계좌 또는 QR코드를 통한 간편 납부
🧾 문의처
고양특례시청 환경정책과
전화: ☎ [031-909-XXXX]
운영시간: 평일 09:00 ~ 18:00
환경보호를 위한 시민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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