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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금 상향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금 상향에 대한 최신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금 상향: 2025년 3월 3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경우, 기납부한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2025년 3월 30일 이전 가입자는 최대 30만 원)
지원 대상: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
연소득 기준: 청년(5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7.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일반(6천만 원 이하)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자
지원 내용:
청년 및 신혼부부: 기납부 보증료 전액(최대 40만 원)
청년 외 일반: 기납부 보증료의 90%(최대 40만 원)
신청 방법:
온라인: 정부24(www.gov.kr) 또는 안심전세포털(www.khug.or.kr)에서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검색 후 신청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 접수
필요 서류: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통장 사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서류 등
신청 시기: 연중 상시 신청 가능, 단 지자체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지역별 확대:
광양시: 전 연령층으로 지원 대상 확대, 최대 40만 원 지원
성남시: 지원금 상향 및 대상 확대, 최대 40만 원 지원
추가 정보:
동일 지자체 내에서는 2년간(일반 전세계약 기간) 재신청이 제한됩니다. 다른 지자체로 이전 시 제한 없음.
외국인, 재외국민, 등록임대사업자 임대주택 임차인, 법인 임차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정부24(www.gov.kr) 또는 안심전세포털(www.khug.or.kr)을 확인하거나, 지역 구청 및 주거복지센터에 문의하세요
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을 위해
보증료를 최대 30 → 40만원 상향합니다
*3.31. 이후 가입자만 해당
임차인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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