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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촉진하고
도내 문화예술 가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ㅇ 지원내용
- 2025년 예술인 기회소득 1인당 연간 150만원 지원 / 2회 분할(회당 75만원 지원)
ㅇ 지원방법
- (신청인) 신청서류 제출 → (시·군) 서류 확인, 지원대상 검토 후 신청 계좌로 지원액 입금
ㅇ 신청기간 : 2025. 4. 21.(월) 10:00 ~ 2025. 5. 30.(금) 18:00
ㅇ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정보제공 및 행정정보활용동의서, 예술활동증명서 사본 1부(인터넷 신청시 사진 또는 이미지 파일 첨부)
* 예술활동증명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www.kawfartist.kr)에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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