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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뱅크 신청
배드뱅크(Bad Bank) 신청은 일반적으로 부실 채권이나 부실 자산을 보유한 금융기관, 기업, 또는 개인의 채무 조정을 위해 정부나 금융기관이 운영하는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한국에서는 배드뱅크라는 용어를 주로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채권, 저축은행 부실자산, 가계 부실채무 조정 등에서 사용합니다.
아래는 신청 방법과 절차를 상황별로 정리해 드릴게요.
1. 개인 채무자 – 배드뱅크(신용회복지원)
개인이 과도한 부채로 상환이 어려운 경우, 배드뱅크 역할을 하는 기관인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를 통해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 연체 3개월 이상 또는 연체 가능성이 큰 사람
- 신용카드, 대출 등 채무가 과다해 상환이 어려운 경우
-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 (개인 기준)
신청 기관
기관주요 내용신청 방법
| 신용회복위원회 | 개인 채무 조정, 장기 분할상환 지원 |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1600-5500 전화 상담 |
|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 국민행복기금 운영, 장기 연체자 채권 매입 후 상환계획 조정 | 캠코 홈페이지 |
필요 서류
- 신분증
-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 등)
- 채무 현황 확인서
- 재산 관련 서류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
절차
-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 상담 및 채무 현황 조사
- 채권 매입 및 상환 계획 수립
- 상환 개시 (최대 10년 분할 상환 가능)
2. 부동산 PF 및 기업 – 배드뱅크 구조조정
2024년 이후 정부가 부동산 PF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드뱅크(가칭 PF전문 정리기구)**를 설립했습니다.
이 경우 개인 투자자가 직접 신청하기보다는 시공사·금융사·증권사 등이 신청합니다.
절차
- 부실 프로젝트 PF 사업장 등록
- 시공사 또는 금융기관이 부실화된 PF를 배드뱅크에 제출
- 심사 및 매입 결정
- 자산 인수 후 정리 및 재개발 추진
일반 개인 투자자는 직접 신청이 불가하며, 해당 PF 상품에 투자한 경우 운영사 또는 증권사를 통해 정리 과정 안내를 받습니다.
3. 저축은행 부실채권 정리 – 캠코 배드뱅크
예전 저축은행 사태처럼 부실 저축은행이 파산할 경우, 캠코가 배드뱅크 역할을 하며 예금자 보호 및 부실채권 정리를 진행합니다.
개인은 예금보험공사 또는 캠코를 통해 보상 신청을 하게 됩니다.
- 예금 보호 한도 : 1인당 5,000만 원 한도
- 신청처: 예금보험공사
4. 신청 시 유의사항
- 배드뱅크 신청은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개인 채무 조정은 신청 후 일정 기간 동안 신용카드 사용, 신규 대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허위 서류 제출 시 신청이 거절됩니다.
-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필요.
빠른 신청 경로
- 개인 채무자라면 신용회복위원회 → https://www.ccrs.or.kr
- 장기 연체자라면 캠코 국민행복기금 → https://www.kamco.or.kr
- 문의전화: 1600-5500 (신복위), 1588-3570 (캠코)
혹시 개인 채무 관련 신청을 원하시나요, 아니면 기업이나 부동산 PF 쪽으로 알아보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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