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업주가 휴업 또는 휴직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 사업주 요건: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으로,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 등)를 실시하는 사업주
- 근로자 요건: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근로자
📌 지원 유형 및 조건
- 유급 휴업/휴직
- 정의: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유급으로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 지원 요건:
- 휴업: 근로시간을 20% 이상 단축
- 휴직: 1개월 이상 연속하여 근로 제공 중단
- 지원 금액: 휴업·휴직수당의 2/3 (우선지원대상기업), 1/2 (그 외 기업)
- 무급 휴업/휴직
- 정의: 근로자에게 무급으로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 지원 요건:
-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사전에 승인받아야 함
- 근로자와의 사전 합의 필요
- 지원 금액: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시 훈련비 지원 등
📝 신청 절차
-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 제출 시기:
- 유급: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날까지
- 무급: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 제출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 제출 시기:
- 고용유지조치 실시
- 계획서에 따라 휴업 또는 휴직 조치 시행
- 지원금 신청
- 신청 시기: 고용유지조치가 끝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 제출 서류:
- 임금대장 사본
- 휴업·휴직수당 지급 증빙자료
- 출퇴근 기록 등
- 지원금 지급
- 신청 후 약 10일 이내에 지급 여부 결정
고용유지지원금!
근로자 1인당 하루 최대 6.6만 원 × 180일 지원
지원 대상 최대 3만 명까지 확대
산불 피해기업은 휴업‧휴직 수당의 최대 90%까지
추경 예산 814억 원으로 증가
📄 제출 서류
-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 매출액 장부, 손익계산서 등 경영상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노사 협의서 또는 근로자 동의서
- 휴업·휴직 대상자 명단
- 휴업·휴직수당 지급 증빙자료

⚠️ 유의사항
- 고용조정 제한: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이후 1개월 동안은 정리해고, 권고사직 등을 실시할 수 없음
- 신규채용 제한: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신규 채용 시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 노사 합의 필요: 무급 고용유지조치의 경우 근로자와의 사전 합의가 필수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고용보험 홈페이지: ei.go.kr
- 고용노동부 정책 안내: 고용유지지원금 안내고용노동부+1고용노동부+1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의 고용 유지 노력에 대한 정부의 지원으로, 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도모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요건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시어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728x90
반응형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5년 과태료 계도기간 종료 안내 청주 (0) | 2025.05.20 |
---|---|
2025 울산조선해양축제 & 나이트런 일산 (0) | 2025.05.20 |
니파 바이러스 (0) | 2025.05.20 |
2025년 목포뮤직플레이 축제 셔틀버스 노선 & 운영시간 (0) | 2025.05.20 |
2025년 목포뮤직플레이 (0) | 2025.05.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