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과 관련된 수수료는 대출 실행 및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비용으로 구성됩니다.
아래는 주요 수수료 및 비용에 대한 정리입니다:
인지세:
대출 약정 시 「인지세법」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은행과 고객이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단,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에 따라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의 창업자(일부 제외 업종 제외)는 인지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제외 업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사행시설 운영업 등.
보증료: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를 이용하는 경우, 보증료(연 0.5%~1.0%)가 부담 될 수 있습니다.
보증료율은 보증기관의 요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담보취득비용:
근저당권 설정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관련 할인비용은 고객이 부담하며, 대출 실행일에 비용이 확정됩니다.
담보신탁 이용 시 수수료 및 법무사 비용은 은행이 부담하므로 고객 부담은 없습니다.
기타 비용:
대출 이용 중 근저당권 설정 방식 사용 시 채권최고액 감액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대출 실행 시 은행과의 거래 관계, 신용등급 등에 따라 기업우수고객으로 선정되면 수수료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수수료는 대출 종류(직접대출, 대리대출) 및 금융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비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http://www.semas.or.kr) 또는 대출 취급 은행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저금리(연 2.0%~5.49%, 2024년 기준)로 제공되며, 예산 소진 시 마감되므로 빠른 신청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https://ols.semas.or.kr) 또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에서 확인하세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대출 종류(직접대출, 대리대출)와 지원 대상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신청 서류
실명확인증표: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상시근로자 수 확인 (일반 5인 미만, 제조/건설/운수/광업 10인 미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최근 1~2년 매출 확인용 (국세청 발급)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체납 여부 확인용 (국세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발급)
임차계약서: 사업장 임대 시 (사업장 주소와 계약 기간 확인)
정책자금 신청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ols.semas.or.kr)에서 작성 또는 다운로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청 시 필수 제출
추가 서류 (자금 종류에 따라 요구될 수 있음)
특별경영안정자금:
재해 피해 소상공인: 지자체 발급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장애인 기업: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 증서, 장애인 기업 확인서
저신용 소상공인: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신용관리 교육 이수 증명
재창업자: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 교육 이수 증명
성장기반자금:
소공인 특화자금: 제조업 관련 증빙 (공장등록증 등)
혁신성장촉진자금: 수출실적 증빙, 스마트 공장 도입 확인서, 백년가게/백년소공인 지정서 등
민간투자연계형 매칭융자: 소상공인 선투자 추천서
담보 또는 보증 관련:
담보대출: 부동산 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등
신용보증: 신용보증재단 보증서 (지역 신용보증재단 심사 후 발급)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ols.semas.or.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자금 선택, 약관 동의, 신청서 작성, 서류 업로드.
직접대출: 매월 첫째 주 접수 개시.
대리대출: 매분기 첫째 주 접수 개시 (정책 및 예산에 따라 변동 가능).
오프라인 신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접수 (지역별 접수처 확인: semas.or.kr).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로 문의하여 지역센터 안내 받기.
심사 및 확인서 발급:
신청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대상 여부 심사 후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확인서와 함께 은행(취급 은행: 신한, 국민, 우리 등)에 제출하여 대출 상담 및 실행.
유의사항: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유효한 문서로 준비.
자금별 지원 요건 및 제외 업종(유흥, 금융, 부동산 등) 확인 필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므로 공지사항(ols.semas.or.kr) 확인.
추천: 정확한 서류 목록과 최신 요건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ols.semas.or.kr)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http://www.semas.or.kr)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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