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겨울,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말씀하신 내용은 2025년 겨울철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대한 정보로 이해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차량: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노후경유차 등)
- 운행제한 기간: 2025년 12월 ~ 2026년 3월 (겨울철)
- 적용 지역: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등)
- 제한 내용: 제한 시간대에 5등급 차량 운행 금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운행제한 세부 사항은 보통 다음과 같이 시행됩니다.
| 적용 시간 | 보통 06:00~21:00 (지자체별 공고 확인 필요) |
| 단속 방법 | CCTV 단속, 이동식 단속 |
| 과태료 | 일반 승용차 약 10만 원 (차종별 상이) |
| 예외 | 저공해조치 차량, 긴급·공익 목적 차량 등 |
원하시면 2025년 겨울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구체 시간대와 단속 기준까지 자세히 표로 만들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2025년 겨울(12월~3월) 수도권(특히 서울 포함)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의 구체 시간대 + 단속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겨울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간대 및 단속 기준
| 운행 제한 기간 | 12월 ~ 다음 해 3월 (계절관리제 기간) |
| 단속 시간대 | 평일 06:00 ~ 21:00 (주말·공휴일은 제외) |
| 제한 대상 차량 | 5등급 배출 차량 중 저감장치(예: DPF) 미장착 차량 |
| 과태료 | 위반 시 하루 최대 10만 원 부과 |
| 예외 차량 | 아래에 해당하는 차량은 단속 제외됨: - 긴급자동차 (예: 구급차) - 장애인용 차량 - 저감장치 부착 차량 -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능한 차량 (예: 일부 생계형 차량, 저소득・소상공인 소유 차량 등) |
| 단속 방식 | CCTV / 번호판 인식 등을 통한 단속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짐 (계절관리제 단속 방식 활용) |
주의할 점 / 참고 사항
- 단속 기준과 과태료는 **지자체별(예: 서울, 경기, 인천 등)**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실제 운행 전에 해당 지역의 공고나 지자체 웹사이트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저감 조치”를 받은 차량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DPF(디젤 미립자 필터) 장착이나 조기 폐차 등의 방법을 통해 제한을 피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단속은 카메라 기반의 자동 단속 시스템이 주로 활용되며, 이를 통해 위반 여부가 실시간으로 확인됩니다.
필요하면 2025–2026년 시즌의 각 지자체별(서울, 경기, 인천 등) 단속 지도 / 단속 지점 지도 + 과거 위반 사례까지 찾아드릴 수 있어요. 원하면 해드릴까요?
요청하신 대로, **수도권(서울·경기·인천) + 6개 특·광역시(세종, 대전, 광주, 대구, 울산, 부산)**에서의 5등급 차량(노후차) 운행제한의 구체 단속 기준 및 시간대를 정리했습니다. (정보는 공개 보도자료 기준이며,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지역별 공고도 함께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수도권 + 6개 특·광역시 운행제한 (겨울철 계절관리제 기준)
| 대상 지역 | -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 6개 특·광역시: 세종, 대전, 광주, 대구, 울산, 부산 |
| 운행 제한 기간 | 매년 12월 ~ 다음 해 3월 (계절관리제 기간) |
| 단속 시간대 | 평일 오전 6시 ~ 오후 9시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단, 일부 지자체(예: 울산)는 시간 조정 가능성 보도됨. |
| 과태료(위반 시) | 1일 10만 원 부과 |
| 예외 대상 차량 | 다음에 해당하면 단속 제외 또는 과태료 면제 가능성 있음: - 저공해 조치 완료 차량 (예: DPF 장착) - 장애인 차량 - 긴급자동차 - 국가유공자 차량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차량 (지자체별 제외 기준이 다를 수 있음) - 일부 지자체에서는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도 예외로 처리됨 |
| 단속 방식 | CCTV, 번호판 인식 등 자동 단속 방식이 활용됨 (예: 광주시는 주요 도로 CCTV 활용) |
추가 참고
- 계절관리제를 통해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 수도권 + 6개 특·광역시 전체로 확대되었다는 보도가 있음.
- 각 지자체마다 운행 제외 대상(예: 저공해 조치 불가능 차량, 사회적 배려 대상 차량)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차량 소유자는 단속 대상 여부를 사전에 꼭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저감장치(DPF 등) 장착 또는 조기폐차 등 저공해 조치를 통해 단속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옵션이 있으므로, 해당 제도를 활용할 여지를 검토하는 것이 좋음.
필요하면 2025~2026년 제6차 계절관리제에서 각 시(서울, 인천, 경기, 세종, 대전, 광주, 대구, 울산, 부산)의 단속지도(위치, 단속지점) + 위반 사례 통계까지 최신 자료로 정리해 드릴 수 있어요. 할까요?
조사한 범위에서는, 2025~2026년 제6차 계절관리제(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대해 “모든 시(서울, 인천, 경기, 세종, 대전, 광주, 대구, 울산, 부산)”의 단속지점 지도(full map) + 위반 통계를 포괄적으로 정리한 공개된 자료는 제한적입니다. 아래에 확인된 정보와 한계, 그리고 가능한 추가 조사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확인된 단속지점 지도 및 위반 통계 (제6차 계절관리제 기준)
단속지점 / 카메라 설치 위치
- 서울시 단속 카메라 위치
- 서울시는 「운행제한 단속 시스템 설치 위치」를 공개하고 있음.
- 단속 카메라 지점 예시: 강변북로(구리 방향, 용산구), 올림픽대로 등 총 40여 개 지점이 나열됨.
-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내부)에도 ANPR(차량번호인식기) 단속 지점이 있음.
- 대전광역시
- 대전시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카메라 위치”를 포함한 시행계획 공고문을 홈페이지에 게재.
- (공고 파일 형태라 지도 형태로 보기 어렵지만, 위치 정보는 공개되어 있음)
- 용인시(경기도)
- 용인시는 제6차 계절관리제 사업계획에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 단속(6개 단속지점)”이 있다고 명시함.
- 제외 대상 차량 정보
- mec ar 누리집에 각 시도별 단속 제외 대상 차량이 정리되어 있음.
- 예: 저공해조치가 된 5등급 차량, 장애인 차량, 긴급 자동차 등은 단속 제외 대상임
위반 사례 / 통계
- 서울시 위반 통계 (제6차 이전 또는 시범 기간 참고)
- 서울시는 과거 제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41일간 하루 평균 1,403대”의 5등급 차량이 단속되었다는 보도를 한 바 있음.
- 이 보도에서, DPF(매연저감장치) 부착 차량 수가 증가했고, 일부 단속된 차량은 이후 저공해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 단속된 차량 중 일부는 저공해 조치(조기폐차 또는 DPF 부착)를 한 뒤 과태료를 환급받는 조치도 있었다는 언급이 있음.
- 전국 / 시도별 위반 통계 제한
- 현재 공개된 제6차 계절관리제의 공식 보고서나 환경부 측의 통계자료 중, 9개 시(서울, 인천, 경기, 세종, 대전, 광주, 대구, 울산, 부산) 전체를 아우르는 단속 건수별 위반 통계 또는 일일 평균 적발 수를 정리한 통합 공개 자료는 공개적으로 접근된 범위에서는 찾기 어려움.
- mec ar(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나 환경부, 각 지자체 공시자료를 통해 일부 시의 단속 제외 대상 및 과태료 기준은 공개되어 있으나, 전체 시도의 일별 / 월별 위반 건수 데이터를 모두 집계한 지도 형태 보고서는 제한적임.
한계 및 주의점
- 공개 자료의 한계
- 일부 지자체는 단속 카메라 설치 위치를 지도(맵) 형태로 시민용 지도 지도 앱이나 공개 지도에 모두 제공하지 않음.
- 위반 건수 통계도, 연도별 또는 기간별로는 보도자료 중심으로 제공되나, 세부 지자체별 합계치를 정기적으로 통합하는 정부 보고서가 제한적일 수 있음.
- 정보의 최신성 문제
- 제가 본 일부 통계는 **과거 계절관리제(제5차 또는 시범 기간)**의 수치를 참고한 것일 수 있음.
- “제6차 계절관리제(2024년 12월~2025년 3월 등)”이 아직 공식 최종 데이터로 정리·공개되지 않았거나, 지자체별 공시가 일부만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음.
제안 / 추가 조사 방향
- 지자체별 공문 / 시행계획 문서 확인
각 시청(환경부서) 웹사이트 또는 대기환경과 공고문을 직접 확인하면, 단속 카메라 위치(지번 포함)와 단속 지점 지도를 포함한 문서를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음.
예: 대전시는 단속카메라 위치를 공고 문서로 배포함. - 정보공개청구
만약 정확한 지도(좌표 포함) + 일일 단속 위반 통계를 원한다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각 지자체의 “계절관리제 운행 제한 단속 현황 자료(단속지점, 적발 건수 등)”를 요청할 수 있음. - 환경부 / 에어코리아 통계 활용
에어코리아 등 미세먼지 종합포털이나 환경부 통계 DB(공개 API 포함)를 통해, 단속 위반 건수 또는 단속 카메라 보유 현황을 추가로 조사할 수 있음.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시행되니 꼭 확인하세요
📅 시행 기간: 2025년 12월 ~ 2026년 3월까지
평일 오전 6시 ~ 오후 9시까지
* 울산은 오후 6시까지
* 공휴일과 토요일, 일요일은 제외
📍 시행 지역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6개 특·광역시: 세종, 대전, 광주, 대구, 울산, 부산
❗ 단속 대상은?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확인 방법: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mecar.or.kr) '등급조회'
💡 단속에서 제외되는 차량
▪저공해 조치 완료 차량(DPF 부착 등), 장애인 차량, 긴급 차량(소방, 구급 등), 국가유공자 차량.
* 지역별 제외 차량도 있으니, 꼭 종합전산시스템에서 확인해 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카드뉴스를 확인해 주세요!
올 겨울에도 맑고 푸른 하늘을 다 함께 만들어나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