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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12월 2일부터 전격 인하
아래는 국세청 이 발표한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인하”의 주요 내용입니다.
✅ 핵심 내용 — 12월 2일부터 수수료 인하
- 일반 납세자
-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기존 0.8% → 0.7%
- 체크카드 납부 수수료: 기존 0.5% → 0.4% 영세사업자 (부가가치세 · 종합소득세 납부 시)
- 신용카드: 기존 0.8% → 0.4% (절반 수준)
- 체크카드: 기존 0.5% → 0.15%
※ 다만 “연간 총수입금액 1,000억 원 이상”인 대규모 납세자는 수수료 인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왜 인하하나: 배경 및 기대 효과
- 최근 경기 부진과 소상공인·영세사업자의 경영 어려움을 고려하여, 납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에서 추진된 조치입니다.
- 이번 인하로 인해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하는 납세자들의 전체적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영세사업자는 카드 수수료 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대폭 낮아집니다.
- 정부(국세청)는 이 인하로 연간 약 160억 원 규모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적용 시점 및 유의사항
- 시행일: 2025년 12월 2일부터 적용됩니다.
- 적용 대상: 카드를 사용해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 단, 대규모 납세자는 인하 대상 제외.
- 확인 방법: 자신의 납부수수료율은 홈택스 에 로그인 → ‘납부·고지·환급 → 기타 →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 조회’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다는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의미와 전망
- 이번 인하는 2016년 이후 신용카드 수수료, 2018년 이후 체크카드 수수료 인하 이후 약 7 ~ 9년 만의 조치입니다.
- 특히 부가세·소득세를 납부하는 영세사업자에게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가 커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의 세 부담 경감이라는 정책 취지에 부합합니다.
- 다만, 연매출 1,000억 원 이상인 사업자 등은 이번 혜택 적용에서 제외된다는 점에서 ‘규모에 따른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12월 2일부터 전격 인하!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경기 부진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고자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 인하를 추진하였습니다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내용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ntscafe/224087755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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