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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 저축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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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청년내일저축계좌와 청년도약계좌 현기준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관련(중복) 상품에 대한 자세한 상담 및 중복 가능 여부에 대해선 각 시행처로 꼭 재확인 해 주시길 바랍니다.

2.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입 기간 3년 동안 꾸준히 근로활동을 해주셔야 하는 상품입니다.

한 달에 꼭 얼마 이상의 소득이 발생이 되어야 한다는 유지기준 하한 기준은 없지만 꾸준한 근로활동과 매월 소액이라도 청년 본인의 근로. 사업소득이 발생이 되어야 유지 가능합니다.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사업 참여기간(3년) 중 총 6개월간 적립 중지 신청가능(사전신청)하고, 관할 지자체(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적립중지 신청 서류 제출하시면 됩니다.

방문전 관할 지자체로 문의 부탁드리며, 적립중지 기간 중에는 본인적금 납입 불가/근로소득장려금 미지원/ 통장가입기간(연장안됨)에는 포함됩니다.

3. 청년내일저축계좌 23년 신규모집은 5월1일~5월26일 까지 진행되었으며,

현재 기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년 진행될 예정이나, 올해(24년) 사업은 아직 시행전입니다.

매년 진행되는 시기와 내용은 변경 가능성이 있기에

자산형성지원 콜센터를 통해 확인하거나, 자산형성포털 사이트 공지사항 등을 통해 확인 하셔서

가입조건에 충족한다면 해당 신청기간 내에 지원하시면 됩니다.

23년 기준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조건을 안내드리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가입 조건이 신청일 기준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계셔야 되고

두 번째 조건이 신청일 기준 전월 발생된 급여가 있어야 됩니다.

차상위 이하자이시면 전월 발생된 급여가 10만 원 이상 발생이 되어야 가능하고 차상위 초과자이시면 전월 발생된 소득이 세전 기준 월 50만 원 ~ 220만 원 이하에 해당되셔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일용 근로라도 상관은 없지만 전월 발생된 소득이

국세청에 소득이 신고된 급여인지가 중요합니다.

* 차상위 이하자로 선정되시면 매월 30만 원씩 3년 동안 지원( 월 본인적금 10만원~50만원 내 적금시)

* 차상위 초과자로 선정되시면 매월 10만 원씩 3년 동안 지원( 월 본인적금 10만원~50만원 내 적금시)

이외 지원 대상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가구소득, 연령, 근로기준, 가구재산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재산은 대도시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1.7억원 이하 이며,

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 부채(인정범위포함)등 가구소득 전체를 심사합니다.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동거인은 제외)으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보장가구원의 가구소득 전체를 봅니다.

이외 다른 상담이 필요하시면,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로 문의 바랍니다.

지원대상
ㅇ 연령.개인소득.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 모두 충족한 자
(가입연령) 신청 당시 19∼34세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15∼39세 이하)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50만원 이상~상한액(모집시 별도 공지)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중복혜택 안돼요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 상세내용은 주민센터 또는 자산형성지원 콜센터(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문의

선정기준
ㅇ 연령.개인소득.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 모두 충족한 자
(가입연령) 신청 당시 19∼34세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15∼39세 이하)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50만원 이상~상한액(모집시 별도 공지)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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