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2025년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
[국세행정 역량강화 TF]
2025년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 안내
2025년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 안내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목) ~ 6월 2일(월)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기한 후 신청(2025년 6월 3일 ~ 12월 1일)은 지급액의 95%만 지급되므로 기간 내 신청이 중요합니다.
신청 대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2024년부터 상한 3,800만 원 → 4,400만 원으로 완화)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재산 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지급액 50% 감액
가구 요건: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연소득 100만 원 이하), 70세 이상 직계존속 없음
홑벌이 가구: 배우자(총급여액 300만 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있음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300만 원 이상
신청 제외:
2024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단, 한국 국적자와 혼인 또는 한국 국적 부양자녀 있는 경우 가능)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전문직 사업자(또는 그 배우자)
지급액
근로장려금 (부부합산 총급여액 기준):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자녀장려금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단독가구: 해당 없음
홑벌이/맞벌이 가구: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
경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신청 안내문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8자리) 입력 (본인 명의 휴대전화는 입력 생략 가능)
신청 안내문 미수령: 직접 입력 신청
모바일 안내문: 국민비서, 카카오톡, 네이버, 문자메시지로 받은 경우 QR코드 또는 링크로 바로 신청
ARS 신청:
전화: 1544-9944
주민등록번호 입력 →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 또는 현금 수령 선택
서면 신청: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서, www.hometax.go.kr에서 다운로드)
신청 대리:
6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평일 9시~18시)로 신청 대리 요청
지급 시기
8월 말 ~ 9월 말 (2024년 정기분은 8월 29일 조기 지급 사례 있음)
심사 후 지급액은 신청 금액과 다를 수 있으며, 체납세액 충당 시 지급액 감소 가능
현금 수령 선택 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 지참 후 우체국 방문
유의사항
신청 안내문: 4월 말(우편), 5월 1일(모바일)부터 순차 발송
자동 신청: 신청 시 사전 동의하면 2년간 요건 충족 시 자동 신청 가능
증빙 서류: 국세청 자료와 소득·재산이 다를 경우 제출 필요 (예: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지급확인서)
보이스피싱 주의: 국세청은 금품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음
문의: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야간·휴일은 보이는 ARS 이용
기한 후 신청
기간: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감액: 지급액의 5% 감액 (95% 지급)
방법: 홈택스, 손택스, ARS, 세무서 방문/우편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국세청 공식 X 계정(@ntskorea)**에서 확인하세요.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신청기간
2025. 5. 1. (목) ~ 6. 2. (월)
신청방법
-홈택스 · 손택스
-ARS(자동응답) 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기한 후 신청하면 95%만 지급되므로
5월 중 신청을 권장합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