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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신청대상, 혜택, 신청방법, 사용방법 총정리
운전면허만 있다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 인데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신청대상, 신청방법을 총정리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란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2013년 부터 실시한 제도로 1년간 무위반, 무사고를 지키면 마일리지를 적립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쌓인 마일리지는 운전면허 벌점 40점 이상으로 운전면허가 정지가 될 위험에 있을 때 벌점 또는 정지 일수를 차감 할 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기준 : 벌점 40점 이상 부터 1점당 1일씩 면허 정지
점수 적립 기준
1년동안 운전을 하면서 무위반, 무사고를 달성 할 경우 마일리지 10점을 적립해줍니다.
혜택
마일리지 1점당, 벌점 1점 감면 또는 면허정지 1일 감경의 혜택이 있습니다.
신청대상
운전면허가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면허증을 취득하고 지금 운전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나중에 신호위반이나 사고를 냈을 때를 대비하여 꼭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의사항
가입시 면허 및 취소 상태가 아니여야 하며 교통관련 범칙급 과태료 미납부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음주운전, 보복운전으로 인한 면허 정지는 마일리지 사용이 제한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신청방법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 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위 링크를 통해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운전면허 조사예약] >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을 선택합니다.

3. 공인 인증서를 로그인 해줍니다.

4. 인적 사항을 기입한 뒤 신청을 누르시면 됩니다.

사용방법
1년 동안 무사고, 무위반이 시행된 경우 특혜점수 10점을 받은 뒤 보유하고 있다 운전자가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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