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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할땐 이거 모르면 정말 큰일날 수 있습니다”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분들이라면 내 집 마련의 목표가 다들 있으실겁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집을 살 수 있게된다면 가장 중요하고, 신중해야하는 단계가 부동산계약일텐데요!

오늘은 주택을 매매할 때 반드시 넣어야 할 특약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매매 계약 절차
매매 계약은 보통 아래와 같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1.계약금액이나 잔금, 특약사항을 확인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이 날인 후 계약

2.잔금일로 지정된 일자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

3.매도인인 소요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법무사에 이관

4.법무사측에서 매수인에게 지급받은 돈으로 해당 지자체에 취득세등을 납부,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을 접

주택매매시 발생하는 일

 5억짜리 주택을 1주택으로 취득하게되면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이런비용들을 제외하고 취득세 1%(5백만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주택매매 계약 후, 잔금을 다 치룬상황에서, 간혹 취득세(5백만원 정도)를 더 납부해야 한다고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는 계약한 건물에 불법으로 증축된 창고가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주택을 지을 때 합법적으로 잘 지었지만, 나중에 창고를 무허가로 증축하게 됨으로 불법 건축물이 되어버리는 경우인데요!

매도인과 매수인의 협의로 원만하게 잘 해결된다면 다행이지만, 이 일로 분쟁이 발생하면 소송, 시간, 비용, 스트레스, 소유권 등기 이전 불가 등 많은 불편사항들이 생기게됩니다.

주택매매시 반드시 넣어야 하는 특약

 그래서 주택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특약사항에 이 것 하나만 넣어주시면 위와 같은 분쟁은 물론 스트레스 방지도 됩니다.

※특약 : 건축물대장상 이외의 부분(무허가 불법 건축물)으로 인하여 취득세가 추가로 발생될 경우, 추가된 취득세 부분은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이 특약을 넣게되면 위와 같은 피해사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주택매매 계약전에 확인해봐야 할것들

 이외에도 주택 매매 계약전에 꼭 확인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건축물대장 발급을 통한 위반 건축물 여부 확인

-건물 도면 발급을 통한 실 건물과의 현황 비교검증

-불법 건축 확인시, 계약전 사전 협의 후 특약 명시

오늘 알아본 내용들 꼭 기억하시고, 나중에 매매를 하시게 될 때 특약사항에 꼭 포함시키셔서 손해보시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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