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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이 법()보다 앞서는 나라를 만들라)

숲을 만들면 새는 절로 날아들 것이고, 강을 만들면 물고기는 절로 찾아들 것이다.

그러므로 숲도 없는데 새를 잡아넣거나, 물도 없는데 물고기를 잡아넣는 자가 있다면 그자는 분명 상식도 모르는 어리석은 자일 것임이 틀림없다.

이는 볍씨를 뿌리려면 모판()이 먼저 있어야 하고, 모를 심으려면 논을 먼저 편편하게 다듬어 놓아야 하는 이치와도 같다.

마찬가지로 사회적 부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부를 창출할 수 있는 모판과 논밭을 먼저 잘 다듬어 놓아야 한다.

, 사회적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모판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

이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기초공사를 튼튼히 해야 하고, 농어촌의 생산물을 싱싱한 상태로 도시의 시장까지 운반하기 위해서는 고속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과도 같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사회적 부를 창출하기 위한 모판은 무엇일까요

법보다 상식이 앞서는 사회적 기반을 만드는 것이다.

법은 와이셔츠의 단추 구명과 단추처럼 단 1mm의 오차도 없이 일치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서 형법 제9조의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의해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 법적 조항은 반대로 단 하루라도 벗어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말이기도 하다.

심하게 말하면 14세가 되는 소년의 경우 밤 1160분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새벽 001초가 되면 하루가 시작되면서 만 14세를 넘어서게 되므로 1초 차이로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말이 된다.

죄형법정주의는 이렇게 와이셔츠 구멍과 단추보다 더 여유가 없이 법의 자구(字句)에 얽매인다. 실제로 힘있는 사람들은 국민들의 상식적 눈으로 보기에는 죄가 분명한데도 법조문을 따지고 자구를 따지면서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궤변을 늘어놓은 경우가 많고 그렇게 해서 실형을 면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죄형법정주의는 당연히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다는 사회적 인식이 깔려 있기때문에 채택되었을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자구(字句) 하나 때문에 죄가 성립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이 과연 사회적 정의가 되어야 할까요

그러다 보니 온갖 문서, 온갖 계약서, 온갖 합의서, 온갖 반성문 등등에 애매모호한 단어가 등장하기 마련이고, 그런 문서에 대한 해석을 놓고 법정공방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보아왔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상식은 어떤 법과 규정보다도 앞서 존중되어야 한다는 말이 절로 나온다. 사회적 상식, 인륜적 상식은 어찌 보면 정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골아가 되는 불합리 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동해복수법은 구약성경을 비롯하여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오는 인류사회의 불문법이고 상식이다.

이는 우리가 잘 아는 인과응보와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불문법이고 상식이다.

그러나 죄형법정주의에 의하면 이에는 이로 대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이 된다.

예를 들면 내가 자동차 사고를 당해 이가 몽땅 부러졌을 때 상대방의 이를 몽땅 다 부수었다고 가정해 보자. 동해복수법에 의하면 죄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죄형법정주의에 의하면 용서할 수 없는 의도적 상해죄가 된다.

모택동(마오쩌둥) 어록에는 남이 나를 범하지 않으면 나도 남을 범하지 않는다.

하지만 남이 나를 범하면 나도 반드시 남을 범한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인도의 국부로 추앙받고 있는 간디는 눈에는 눈을 고집한다면 세상 사람들 모두의 눈이 멀게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비폭력 운동을 벌였다.

현실 세상은 법으로 유지되는 세상이 아니라 상식으로 유지되는 세상이다.

효도하라, 형제간에 우애있게 지내라,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라. 남성은 남성의 본분을, 여성은 여성의 본분을 다하라.”

등등은 아무런 법조항도 필요 없는 상식이요

인륜이다.

이런 상식과 인륜이 인간사회의 근간이지 법조문이 인간사회의 근간이 아니다.

실제로 우리 주위에는 법 없이도 살 사람, 평생 경찰서에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볼 때 희망있는 나라는 상식과 인륜을 사회적 기반으로 하고 있는 나라이지 결코 법을 사회적 기반으로 하고 있는 나라가 아니다.

법은 논밭에 나는 잡초를 뽑는 것에 비유될 수 있고, 상식은 황금 들판에 익어가는 오곡백과에 비유될 수 있다.

우리가 진실로 정성을 쏟아 돌보아야 할 것은 익어가는 오곡백과이지 결코 띄엄띄엄 보이는 잡초를 뽑는 것이 아니다.

희망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적 오곡백과와도 같은 상식을 지키는 것이지 잡초뽑기 같은 법조문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다.

간디의 말처럼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은 모두가 이 없고, 눈 없이 살도록 하는 길이고, 상식이 존중되는 사회는 모두가 법 없이 살도록 하는 길이다.

사회적,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법적으로는 말이 되는 쪽이 국가의 근간이 되어야 옳을까,

반대로 법적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상식적으로는 말이 되는 쪽이 국가의 근간이 되어야 옳을까요

상식적으로는 분명 유죄인데도 조문의 자구를 따지는 법적으로는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

특히 힘있고 돈 있는 자들에게는 이런 경우가 정말 많다. 이 길이 희망있는 나라가 가야할 길일까?

상식이 법보다 앞서는 나라를 만들라고 강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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