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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보세요
1억 이상의 여윳돈을 굴릴때 건보료, 세금 폭탄 피하는 유일한 방법
오랜 공직생활이나 직장에서 정년을 맞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 중에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현금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투자나 투자를 통한 수익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최근 한풀 꺾이기는 했으나 고금리 시대에 맞춰 정기예금을 가입하려고 해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때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되어 많은 세금 부담 뿐 아니라 건강보험료까지 상승한다는 얘기가 있어 고민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합니다.
오늘은 은퇴 후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여윳돈을 굴릴 때 세금 폭탄 안 맞는 방법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세금과 건보료는 최근 은퇴자들을 고민에 빠지게 하는 비용중 하나로 고금리 예금상품 가입을 통해 발생하는 이자 소득은 요즘같은 고금리 시대에 예전에 비해 많은 소득을 안겨주지만 자칫 잘못하면 받은 이자보다 더 많은 금액을 세금과 건보료로 납부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투자나 상품 운용을 할 때는 투자 운용소득으로 인해 발생한 각종 비용을 제외한 수익을 보고 결정을 해야 하는데, 금융소득이 세금과 지역가입자 건보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확인한 후, 선택을 하는게 좋다고 합니다.
금융소득이 세금에 미치는 영향
일반적으로 금융소득이 발생하는 소득의 15.4%(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해 과제문제가 종료되지만 금융소즉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타 종합소득과 합산해 신고를 해야 합니다.
타 종합 소득이 많은 경우 누진세율(6~45%)을 적용하는 소득세 특성상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종합소득이 없거나 적은 경우에는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라 하더라도 과세표준 계산 특성상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는 금액은 2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만 해당, 세부담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금융소득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
금융소득이 연간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건보료를 산정하는 소득에 반영이 되기 시작하는데, 만약 연간 발생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보험료 산정시 0원으로 반영됩니다.
하지만 1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전액이 반영되는데, 요율은 2023년 기준 7.09%(장기요양보험료 0.9082%별도)로 계산된다고 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1500만원 발생했다고 가정한다면 건보료를 기존에 발생하는 보험료에 연 기준으로 약 106만원 정도 추가 부담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오랜 공직생활 후, 은퇴하여 부동산 매각을 통해 6억원의 여유자금을 가진 A씨는 세금과 보험료를 회피하고자 할 때, 6억원의 여유자금 중 자금 전액을 가입할 때(사례1), 세금이 부담스러워 금융소득종합과세만을 피하고자 할 때(사례2), 두 비용이 모두 부담스러워 둘 다 피하고자 할 때(사례3)로 나눠 가입 금액을 환산해 보겠습니다.
A씨가 월 200만원의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고 연 4%의 1년짜리 정기예금에 가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가입 금액에 따른 세금,건보료,비용부담후 순수익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계산 결과 여유자금을 활용할 때, 가입금액에 따라 사례 3-2-1 순으로 순이익률이 높을 것을 볼 수 있는데, 가능한 이자소득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최소로 줄일 때 자금의 활용 효과 자체는 이론대로 비용을 회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주머니에 남게 되는 금액인 순이익 자체는 사례 1-2-3 순으로 높은데, 이는 모든 세금과 건보료는 소득 이상으로 부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되거나 금융속득이 1000만원을 초과해 건보료 소득에 반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여유자금이 허락한다면 최대한 높은 금리의 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됩니다.
주의할 점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고 하는데요.
A씨의 경우처럼 여유자금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이 되지만, 일부 아닌 경우도 존재한다고 하는데, 여유자금을 최대한 활용해 정기예금을 가입했을 때 이자소득이 연간 1000만원 근처인 경우라고 합니다.
이 경우 조금만 조절해서 이자소득을 1000만원 아래로 조정하면 소득 반영을 0원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순 계산을 했을 때 본인의 연 이자소득이 1000만원 이상 약 1090만원 이하 구간으로 예상된다면 오히려 1000만원을 넘기지 않는 것이 건보료를 차감한 순이익 측면에서는 더 높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금융소득이 없을 경우로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여유자금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이자소득이 1000만원 근처 구간인 경우 금액을 일부 낮춰 유리해질 수 있는데, 피부양자로 등록이 될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부담하던 재산소득에 대한 건보료 부담이 함께 없어지기 때문에 효과가 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